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토지거래허가이용의무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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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은 '벌준다(이행강제금·허가취소)'와 '국가가 사간다(협의매수)'는 두 갈래로 나뉘고, 예외적 임대 허용은 '실제로 그 건물을 이용하면서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ㄷ (ㄷ) 왜 헷갈리냐면요.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조치 수단은 이행명령·이행강제금·허가취소·협의매수이며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기별로 보면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 X.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4년"은 틀렸다(4년은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시행령 제14조) ㄴ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 X.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없다.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틀렸다. (법 제18조)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O.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제4항) 암기 팁 · 이용의무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문서에 의한 이행명령,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매수자로 지정한 협의매수가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그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의무 위반의 예외로 허용되지만, 다중주택의 일부 임대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지만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함정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조치 수단은 이행명령·이행강제금·허가취소·협의매수이며 과태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해 실제로 영업에 이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의무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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