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중개보수

3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 범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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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범위에서 결정한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1.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3

    정답: X

    오피스텔 매매·교환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1천분의 4」는 임대차 등이다.

  2.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정답: O

    오피스텔 매매·교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3. ㄱ: 1천분의 6, ㄴ: 1천분의 5

    정답: X

    오피스텔 매매·교환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1천분의 6」이 아니다.

  4.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8

    정답: X

    오피스텔의 요율은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다(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1천분의 9와 1천분의 8은 주택의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상한이므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쓸 값이 아니다.

  5.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9

    정답: X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요율이 각각 1천분의 5와 1천분의 4로 서로 다르다(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두 값을 같게 적은 이 선지는 그 구분을 놓친 것이고, 1천분의 9는 주택 매매·교환의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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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산형 문제는 결국 어느 요율표(주택/주택 외, 매매/임대차)를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나서 산수를 하는 문제이므로,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 비율(2분의 1 기준)과 복합거래의 산정 순서(매매 우선)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이에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범위에서 결정한다. 왜 헷갈리냐면요.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두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3 → X. ㄱ: 1천분의 4는 틀렸다. 매매·교환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이다. ③ ㄱ: 1천분의 6, ㄴ: 1천분의 5 → X. ㄱ: 1천분의 6은 틀렸다. 매매·교환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이다. ④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8 → X. 1천분의 9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위 요건을 충족한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9 → X. 1천분의 9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위 요건을 충족한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 O.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가 옳다. 암기 팁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 요율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임대차 보증금·월차임을 별도로 합산하지 않음). · 임대차에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으면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되, 그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함정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두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 줄 예 주택 면적이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겸용건축물을 중개한 경우,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요율표를 적용해 보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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