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년 / 35번
35.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정답
O②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정답
X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정답
O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정답
O⑤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정답
2025년 공인중개사법 35번 해설
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 가능).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년"은 틀렸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등록취소 사유 중 폐업신고에 의한 경우는 3년 결격기간 적용 예외).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