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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 / 35

2차 · 공인중개사법

36회 · 2025중개실무기출 all-in-one: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요건과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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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2025공인중개사법 3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 가능).

  3.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년"은 틀렸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등록취소 사유 중 폐업신고에 의한 경우는 3년 결격기간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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