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2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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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이 돈이 어디서 왔고 실제로 살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투기 억제 장치이므로, 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무관하게, 그 밖의 지역은 일정 금액 이상만 요구된다는 기준선을 기억해야 한다. 정답은 ③ 「법인의 등기 현황」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해 제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제출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법인의 등기 현황 → X. "법인의 등기 현황" 자체는 거래신고서의 신고사항이 아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인의 등기 현황이 아니라 주택 취득목적,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투기 방지 목적의 별도 제도). ① 실제 거래가격 → O. 실제 거래가격은 기본적인 거래신고사항이다. ② 계약 체결일 → O. 계약 체결일도 거래신고사항이다.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 O.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신고사항이다. ⑤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O.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도 거래신고사항이다. 암기 팁 ·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은 실제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지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일정 금액 미만이면 제출 대상이 아니다. · 매도인이 법인(지방공단 등)이더라도, 매수인이 자연인이고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매수한다면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다. ·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작성·제출한다. 함정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해 제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제출한다. 한 줄 예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3억원짜리 주택을 자연인이 매수하는 경우, 거래가격이 낮더라도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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