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중개보수

1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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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O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32조 제4항)

  2.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O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보아 주택 외의 중개보수 규정(상한요율)을 적용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이 아닌 경우 등)의 중개보수는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요율(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4.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정답: O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5.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이미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총 대금(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본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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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개보수는 '어느 요율(주택 vs 주택 외)이 적용되는지'와 '초과 수령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되므로, 조례가 개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조례 오해는 금지행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 X.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이 아닌 경우 등)의 중개보수는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요율(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①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O.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32조 제4항) ②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O.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보아 주택 외의 중개보수 규정(상한요율)을 적용한다. ④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 O.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O.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이미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총 대금(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본다. (판례) 암기 팁 ·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를 따른다. ·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만 무효이며, 초과 수령한 보수를 나중에 반환했더라도 금지행위(제33조)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조례를 잘못 해석해 초과 수령했더라도 금지행위 성립을 막지 못한다. ·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보수는 받을 수 있다. 함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조례 오해는 금지행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매매계약의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당사자들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잔금까지 모두 치른 날이 지급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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