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
①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정답
O
②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정답
X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정답
O
④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정답
O
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정답
2025년 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O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32조 제4항)
②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O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보아 주택 외의 중개보수 규정(상한요율)을 적용한다.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이 아닌 경우 등)의 중개보수는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요율(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④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정답: O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이미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총 대금(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본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