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보칙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21.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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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포상금 제도는 위반행위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와 어떤 처분까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공소제기뿐 아니라 기소유예도 포함)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ㄷ (ㄷ) 왜 헷갈리냐면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기소유예도 공소제기와 함께 지급 요건에 포함된다. 보기별로 보면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X.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시행령 제38조) ㄴ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X.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라고 하여 기소유예의 경우를 배제한 것은 틀렸다. (시행령 제39조)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O.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암기 팁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된다(공소제기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님). ·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자격취득, 자격증의 대여·양수, 시세교란행위 등이 신고·고발 대상이며, 단순한 중개대상물 매매 겸업이나 거짓 언행으로 인한 착오 유발,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포상금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제출하며,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함정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기소유예도 공소제기와 함께 지급 요건에 포함된다. 한 줄 예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사실을 신고해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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