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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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개를 통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창구 역할을 하고, 당사자 간 직거래는 당사자 본인이 신고 주체가 된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으며, 신고 이후의 절차(정정·변경·검증)는 '신고서의 어떤 부분이 왜 바뀌었는가'로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④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선지별로 보면 ④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X.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 결과는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법 제6조) ①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O.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법 제5조) ②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O.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법 제6조) 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O.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6조)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고,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거래 지분 비율·면적·건축물 종류·전화번호 등 단순 오기는 정정신청 사항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며, 공동매수인의 추가 등 계약 내용 자체의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증·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하며,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함정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매수인이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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