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

중개실무주택임대차보호법

40.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이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ㄴ.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ㄷ.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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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인중개사법 4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ㄷ)

  1. ㄱ.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X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다"는 틀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2. 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회까지"는 틀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3. ㄷ.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정답: O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생기는데, 그 시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라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바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갈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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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쓸 수 있는 카드'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나가도 권리를 붙잡아 두는 장치'라는 점에서 둘 다 임차인 보호에 초점이 있다는 공통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ㄷ (ㄷ) 왜 헷갈리냐면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면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보기별로 보면 ㄱ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X.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다"는 틀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 X.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회까지"는 틀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ㄷ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 O.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암기 팁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고(임대인은 행사할 수 없음)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 상가임대차처럼 '전체 기간 10년 초과 금지'라는 표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다. ·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이라도 임대인은 법정 한도 내에서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증액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든 묵시적 갱신이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함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면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한 줄 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해 갱신된 이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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