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5년 제36회
중개업무겸업제한8.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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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중개사법 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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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ㄱ,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O.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이다.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 O.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 가능 업무이다.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 O.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은 겸업 가능 업무이다.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암기 팁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이다.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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