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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5 / 30

2차 · 공인중개사법

36회 · 2025주택임대차신고기출 all-in-one: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기준금액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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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甲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25공인중개사법 3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의 군에 한정)·구이다. 경상북도(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신고 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2.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종전의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3.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정답: O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자는 임대차계약서 등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4.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신고 후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되는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틀렸다.

  5. 甲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확정일자 부여 효과는 있으나 전입신고 자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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