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하위개념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구분 (실무)의 하위개념이에요

계약갱신요구권과 임차권등기명령

공인중개사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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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은 세든 사람만 쥔 권리이고 한 번만 쓸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면서도 이미 얻은 순위를 잃지 않게 붙들어 두는 장치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쓸 수 있는 카드'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나가도 권리를 붙잡아 두는 장치'라는 점에서 둘 다 임차인 보호에 초점이 있다는 공통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1.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고(임대인은 행사할 수 없음)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 상가임대차처럼 '전체 기간 10년 초과 금지'라는 표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다.
  2.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이라도 임대인은 법정 한도 내에서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증액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3.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든 묵시적 갱신이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4.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고, 등기 이후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며, 기존 임차인은 등기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면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갱신요구 기간·등기명령 게이트

계약갱신요구권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만 행사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도 이미 얻은 권리를 붙잡아 두는 장치다.

기간 만료 전 6개월 ~ 기간 만료 전 2개월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 가능 —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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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40번 유형)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쓸 수 있는 카드'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나가도 권리를 붙잡아 두는 장치'라는 점에서 둘 다 임차인 보호에 초점이 있다는 공통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고(임대인은 행사할 수 없음)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 상가임대차처럼 '전체 기간 10년 초과 금지'라는 표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다.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이라도 임대인은 법정 한도 내에서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증액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든 묵시적 갱신이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고, 등기 이후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며, 기존 임차인은 등기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함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면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해 갱신된 이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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