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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 3문항 등장

하위개념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구분 (실무)의 하위개념이에요

계약갱신요구권과 임차권등기명령

공인중개사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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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쓸 수 있는 카드'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나가도 권리를 붙잡아 두는 장치'라는 점에서 둘 다 임차인 보호에 초점이 있다는 공통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1.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고(임대인은 행사할 수 없음)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 상가임대차처럼 '전체 기간 10년 초과 금지'라는 표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다.
  2.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이라도 임대인은 법정 한도 내에서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증액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3.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든 묵시적 갱신이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4.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고, 등기 이후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며, 기존 임차인은 등기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X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O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24년 · 34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O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재판을 임대인(甲)에게 고지(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특례가 인정되므로, "甲에게 송달되어야 집행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X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총량 제한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내용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만 행사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도 이미 얻은 권리를 붙잡아 두는 장치다.

기간 만료 전 6개월 ~ 기간 만료 전 2개월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 가능 —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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