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하위개념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사유의 하위개념이에요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적용범위와 대항력·우선변제권

공인중개사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 선을 넘으면 일부 조항만 적용한다. 값을 치를 힘이 있는 임차인까지 두텁게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라, 어느 조항이 문턱을 넘어서도 살아남는지가 갈림길이다.
환산보증금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의 어느 조항까지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는 문턱이므로, 초과해도 살아남는 조항(대항력·갱신요구권·연체해지)과 배제되는 조항(기간의제·우선변제권)을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1.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제5조의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제9조의 1년 기간의제·보증금 반환 전 존속의제, 제14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초과 임대차에도 제3조의 대항력, 제10조의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차임연체 해지 규정은 적용된다.
  3.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4. 차임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지만, 차임 감액청구에는 이러한 1년 제한이 없다.
  5.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갱신거절 통지가 없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1. 초과 임대차가 법 전체에서 배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반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초과 임대차까지 1년으로 보아 갱신요구권이 생긴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21다233730).

환산보증금 초과 X-ray

환산보증금 문턱을 넘으면 법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대항력·갱신·권리금·3기 연체는 살아남고, 확정일자 우선변제·1년 기간의제·소액 최우선변제는 빠진다.

초과해도 적용대항력제3조계약갱신요구제10조권리금 회수기회제10조의43기 연체 해지제10조의8
초과하면 배제× 확정일자 우선변제제5조× 1년·존속 기간의제제9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제14조
보증금 5억원월차임 500만원환산 10억원지역 한도와 비교 → 초과 시 X-ray 표 적용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38번 유형)

환산보증금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의 어느 조항까지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는 문턱이므로, 초과해도 살아남는 조항(대항력·갱신요구권·연체해지)과 배제되는 조항(기간의제·우선변제권)을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제5조의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제9조의 1년 기간의제·보증금 반환 전 존속의제, 제14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 임대차에도 제3조의 대항력, 제10조의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차임연체 해지 규정은 적용된다.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차임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지만, 차임 감액청구에는 이러한 1년 제한이 없다.

함정: 초과 임대차가 법 전체에서 배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반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초과 임대차까지 1년으로 보아 갱신요구권이 생긴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21다233730).

예: 환산보증금이 지역기준을 초과하는 상가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인정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