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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 2문항 등장

하위개념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의 하위개념이에요

부동산실명법의 특례와 제재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실명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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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유효하며,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배우자·종중처럼 위장 탈세 목적이 없다고 볼 만한 관계에는 예외를 두고, 위반자에게는 금전 제재(과징금·이행강제금)로 실명등기를 강제한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1.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회피 목적이 없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종중·배우자 특례).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위치·면적을 특정해 공유로 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3.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물납을 할 수 없으며(전부 금전으로 납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4. 명의신탁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니다.
X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O물납은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징금"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그마저도 전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X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O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공유로 등기한 경우(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배우자·종중 명의는 탈세 목적이 없으면 예외로 봐주지만, 위반자에게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라는 이중 금전제재가 따른다.

배우자·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유효하다.
부과대상: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가 아님)
과징금 (부동산 가액에 비례, 물납 불가·전부 금전 납부)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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