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배우자·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유효하며,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해하기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배우자·종중처럼 위장 탈세 목적이 없다고 볼 만한 관계에는 예외를 두고, 위반자에게는 금전 제재(과징금·이행강제금)로 실명등기를 강제한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회피 목적이 없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종중·배우자 특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위치·면적을 특정해 공유로 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물납을 할 수 없으며(전부 금전으로 납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 명의신탁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니다.
함정 포인트
X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O물납은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징금"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그마저도 전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X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O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공유로 등기한 경우(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