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기한은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상속·경매·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이며, 허가대상 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체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이해하기
기한·절차 규정은 '계약으로 얻었는가(60일) vs 계약 없이 얻었는가(6개월)'와 '이미 다른 허가를 받았는가(중복 허가 불요)'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매매·증여 등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증여는 계약이므로 60일이며 6개월 대상이 아니다).
- 취득하려는 토지가 허가대상 구역(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안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30일이 아님).
-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허가대상 구역(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동시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둘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
- 외국인등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은 취득신고 대상이 아니며, 특별자치시장 등은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3년 · 33번
취득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ㄱ)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ㄴ)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ㄷ)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Xㄱ: 30, ㄴ: 30, ㄷ: 3
Oㄱ:30이 옳은데 이 지문 조합은 ㄱ:30,ㄴ:30,ㄷ:3으로 제시되어 ㄴ,ㄷ 값이 틀렸다.
X「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O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O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