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개념외국인등의 정의와 거래신고·취득신고의 관계의 하위개념이에요

외국인 취득신고 기한과 토지취득허가 절차

공인중개사법 ·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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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은 그 사실을 언제 알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스스로 맺는 계약은 짧게, 상속처럼 뜻하지 않게 오는 취득은 길게 잡는다. 안보나 자연에 걸린 땅은 신고가 아니라 사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절차 규정은 '계약으로 얻었는가(60일) vs 계약 없이 얻었는가(6개월)'와 '이미 다른 허가를 받았는가(중복 허가 불요)'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1. 매매·증여 등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증여는 계약이므로 60일이며 6개월 대상이 아니다).
  2. 취득하려는 토지가 허가대상 구역(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안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30일이 아님).
  3.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허가대상 구역(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동시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둘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
  4. 외국인등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은 취득신고 대상이 아니며, 특별자치시장 등은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처리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외국인 취득신고 이중 달력

외국인등의 취득은 원인별 신고시계와 민감구역의 사전허가 게이트를 나눠 본다. 계약취득 60일, 계약 외 취득 6개월이며 허가대상 토지는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매·증여 등 계약계약일부터 60일
상속·경매·확정판결·신축취득일부터 6개월
국민·국내법인이 외국인등으로 변경변경일부터 6개월
1허가대상 구역 확인2계약체결 전 허가신청3원칙 15일 내 처분4부득이하면 30일 범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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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31번 유형)

기한·절차 규정은 '계약으로 얻었는가(60일) vs 계약 없이 얻었는가(6개월)'와 '이미 다른 허가를 받았는가(중복 허가 불요)'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매매·증여 등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증여는 계약이므로 60일이며 6개월 대상이 아니다).

취득하려는 토지가 허가대상 구역(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안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30일이 아님).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허가대상 구역(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동시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둘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

외국인등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은 취득신고 대상이 아니며, 특별자치시장 등은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함정: 허가신청서 처리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예: 생태·경관보전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동시에 속한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만 받으면 별도의 토지취득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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