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매매·증여 등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증여는 계약이므로 60일이며 6개월 대상이 아니다).
- 취득하려는 토지가 허가대상 구역(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안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30일이 아님).
-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허가대상 구역(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동시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둘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
- 외국인등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은 취득신고 대상이 아니며, 특별자치시장 등은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허가신청서 처리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