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토지거래허가 위반의 벌금과 거래대금 자료제출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 벌칙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거래신고법의 제재는 무엇을 어겼는지로 갈린다. 허가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은 형벌로 가고,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것은 과태료로 간다.
무허가 토지거래처럼 재산적 이득과 직결되는 위반은 '정액 벌금'이 아니라 '토지가격에 비례하는 벌금'으로 규정해 위반 규모에 맞는 제재를 가한다는 점, 그리고 단순 협조의무 위반(자료제출 불응)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료로 처리된다는 점을 대비해서 이해하면 된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계약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이다.
  2.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3. 무허가 계약 자체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한다.
  1. 무허가 토지거래의 벌금을 고정된 정액으로 착각하기 쉽다 — 토지가격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거래신고 제재 저울

같은 신고법 위반도 제재 축이 다르다. 무허가 토지계약은 토지가격에 연동된 형사벌이고, 거래대금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다.

형사벌무허가·부정허가 토지계약2년 이하 징역토지가격 30% 이하 벌금
행정질서벌거래대금 증빙 미제출·거짓제출3천만원 이하과태료
개별공시지가 기준 2억원× 30%벌금 상한 6천만원
허가 전 계약유동적 무효허가 → 확정적 유효불허가 → 확정적 무효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무허가 토지거래처럼 재산적 이득과 직결되는 위반은 '정액 벌금'이 아니라 '토지가격에 비례하는 벌금'으로 규정해 위반 규모에 맞는 제재를 가한다는 점, 그리고 단순 협조의무 위반(자료제출 불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계약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이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무허가 계약 자체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한다.

함정: 무허가 토지거래의 벌금을 고정된 정액으로 착각하기 쉽다 — 토지가격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예: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이 2억원이면 무허가 계약에 대한 벌금 상한은 30%인 6천만원이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