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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 3문항 등장

토지거래허가 위반의 벌금과 거래대금 자료제출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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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무허가 토지거래처럼 재산적 이득과 직결되는 위반은 '정액 벌금'이 아니라 '토지가격에 비례하는 벌금'으로 규정해 위반 규모에 맞는 제재를 가한다는 점, 그리고 단순 협조의무 위반(자료제출 불응)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료로 처리된다는 점을 대비해서 이해하면 된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계약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이다.
  2.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3. 무허가 계약 자체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한다.
X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
O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형사처벌(징역·벌금)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X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O신고관청의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X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O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벌칙은 정액(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토지가격 비율 형식이 아니다.

같은 신고법 위반도 제재 축이 다르다. 무허가 토지계약은 토지가격에 연동된 형사벌이고, 거래대금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다.

형사벌무허가·부정허가 토지계약2년 이하 징역토지가격 30% 이하 벌금
행정질서벌거래대금 증빙 미제출·거짓제출3천만원 이하과태료
개별공시지가 기준 2억원× 30%벌금 상한 6천만원
허가 전 계약유동적 무효허가 → 확정적 유효불허가 → 확정적 무효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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