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개념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자와 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주택 거래신고의 추가 제출서류 — 자금조달·입주계획서

개정 반영

공인중개사법 · 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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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그 돈이 어디서 났고 실제로 들어가 살 것인가」를 묻는 서류다. 그래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금액을 가리지 않고 요구하고, 그 밖에서는 값이 큰 거래에만 요구한다.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이 돈이 어디서 왔고 실제로 살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투기 억제 장치이므로,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은 금액과 무관하게, 그 밖의 지역은 6억원 이상만 요구된다는 기준선을 기억해야 한다.
  1.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실제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은 6억원 미만이면 제출 대상이 아니다.
  2. 매도인이 법인(지방공단 등)이더라도, 매수인이 자연인이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매수한다면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다.
  3.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작성·제출한다.
  4. 법인이 주택 공급계약(분양)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계약체결일·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계약조건 등은 신고사항이지만 법인의 등기 현황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1.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해 제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제출한다. 옛 기출의 3억 문턱을 현행 규제지역 기준으로 덮어쓰면 안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게이트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금액과 무관하게, 그 밖의 지역은 6억원 이상만 요구된다는 기준선이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 ·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전부 제출 대상(증빙서류 첨부 포함)조정대상지역 ·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전부 제출 대상그 밖의 지역(비규제지역) ·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만 제출 대상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제출 — 매도인·매수인 공동 작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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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25번 유형)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이 돈이 어디서 왔고 실제로 살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투기 억제 장치이므로, 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무관하게, 그 밖의 지역은 일정 금액 이상만 요구된다는 기준선을 기억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은 실제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지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일정 금액 미만이면 제출 대상이 아니다.

매도인이 법인(지방공단 등)이더라도, 매수인이 자연인이고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매수한다면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작성·제출한다.

법인이 주택 공급계약(분양)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계약체결일·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계약조건 등은 신고사항이지만 법인의 등기 현황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함정: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해 제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제출한다.

예: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3억원짜리 주택을 자연인이 매수하는 경우, 거래가격이 낮더라도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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