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공인중개사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 3문항 등장

하위개념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자와 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주택 거래신고의 추가 제출서류 — 자금조달·입주계획서

공인중개사법 · 거래신고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은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그 밖의 지역은 실제 거래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주택은 매수인이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계약체결일 등이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이 돈이 어디서 왔고 실제로 살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투기 억제 장치이므로, 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무관하게, 그 밖의 지역은 일정 금액 이상만 요구된다는 기준선을 기억해야 한다.
  1.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은 실제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지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일정 금액 미만이면 제출 대상이 아니다.
  2. 매도인이 법인(지방공단 등)이더라도, 매수인이 자연인이고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매수한다면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다.
  3.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작성·제출한다.
  4. 법인이 주택 공급계약(분양)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계약체결일·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계약조건 등은 신고사항이지만 법인의 등기 현황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1년 · 34번
거래신고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X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O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주택은 실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입주계획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5억원인 이 사례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X「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O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도인과 공동으로 서명·날인하는 것이 아니다.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무관하게, 그 밖의 지역은 일정 금액 이상만 요구된다는 기준선이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 ·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전부 제출 대상(증빙서류 첨부 포함)조정대상지역 ·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전부 제출 대상그 밖의 지역(비규제지역) ·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만 제출 대상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제출 — 매도인·매수인 공동 작성이 아니다.
3문항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