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은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그 밖의 지역은 실제 거래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주택은 매수인이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계약체결일 등이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이해하기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이 돈이 어디서 왔고 실제로 살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투기 억제 장치이므로, 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무관하게, 그 밖의 지역은 일정 금액 이상만 요구된다는 기준선을 기억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은 실제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지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일정 금액 미만이면 제출 대상이 아니다.
- 매도인이 법인(지방공단 등)이더라도, 매수인이 자연인이고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매수한다면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다.
-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작성·제출한다.
- 법인이 주택 공급계약(분양)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계약체결일·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계약조건 등은 신고사항이지만 법인의 등기 현황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1년 · 34번
거래신고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X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O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주택은 실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입주계획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5억원인 이 사례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X「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O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도인과 공동으로 서명·날인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