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실제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은 6억원 미만이면 제출 대상이 아니다.
- 매도인이 법인(지방공단 등)이더라도, 매수인이 자연인이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매수한다면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다.
-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작성·제출한다.
- 법인이 주택 공급계약(분양)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계약체결일·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계약조건 등은 신고사항이지만 법인의 등기 현황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해 제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제출한다. 옛 기출의 3억 문턱을 현행 규제지역 기준으로 덮어쓰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