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하위개념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과 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와 신고센터

공인중개사법 · 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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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아 시장의 정보를 다루는 자리라, 그 자리를 놀리거나 정보를 함부로 다루면 지정을 거둔다. 설치하지 않고 두는 것, 승인 없이 운영하는 것,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올리는 것이 그 사유다.
지정취소 사유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켜야 할 약속(운영규정 준수, 기한 내 설치,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을 어겼는가'로 정리하고, 신고센터는 그 운영·위탁 주체를 정확히 암기하면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6개월이 아님)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지정취소 사유다.
  2. 운영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해 운영한 경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개인)가 사망한 경우는 모두 지정취소 사유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1.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위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는 "약속을 어겼는가"로 정리하고, 신고센터의 위탁기관을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6개월 아님) 부동산거래정보망 미설치운영규정 승인 없이 운영하거나 운영규정 위반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거래정보사업자(개인)의 사망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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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22번 유형)

지정취소 사유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켜야 할 약속(운영규정 준수, 기한 내 설치,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을 어겼는가'로 정리하고, 신고센터는 그 운영·위탁 주체를 정확히 암기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6개월이 아님)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지정취소 사유다.

운영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해 운영한 경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개인)가 사망한 경우는 모두 지정취소 사유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함정: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위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다.

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인인데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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