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아 시장의 정보를 다루는 자리라, 그 자리를 놀리거나 정보를 함부로 다루면 지정을 거둔다. 설치하지 않고 두는 것, 승인 없이 운영하는 것,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올리는 것이 그 사유다.
이해하기
지정취소 사유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켜야 할 약속(운영규정 준수, 기한 내 설치,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을 어겼는가'로 정리하고, 신고센터는 그 운영·위탁 주체를 정확히 암기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6개월이 아님)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지정취소 사유다.
- 운영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해 운영한 경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개인)가 사망한 경우는 모두 지정취소 사유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위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