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규정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이를 위반해 운영한 경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누구든지 교란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이해하기
지정취소 사유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켜야 할 약속(운영규정 준수, 기한 내 설치,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을 어겼는가'로 정리하고, 신고센터는 그 운영·위탁 주체를 정확히 암기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6개월이 아님)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지정취소 사유다.
- 운영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해 운영한 경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개인)가 사망한 경우는 모두 지정취소 사유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함정 포인트
X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O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X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O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지정취소 사유이며, 6개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