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수수료는 관청이 새로 무언가를 심사하거나 문서를 만들어 줄 때 붙는다. 그래서 등록·설치·재교부처럼 관청이 일을 하는 자리에는 붙고, 사실만 알리는 신고에는 붙지 않는다.
이해하기
수수료는 '행정관청에 새로운 처리(등록·재교부·신고)를 요청하는 행위'에 붙는 비용이므로, 단순히 기존 등록 상태를 변경·정지하는 신고(휴업신고, 인장변경신고)에는 붙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고, 등록인장의 변경 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도 수수료 납부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수수료 납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