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자, 등록증·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자, 분사무소 설치신고자 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등록인장의 변경신고나 중개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하는 자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수수료는 '행정관청에 새로운 처리(등록·재교부·신고)를 요청하는 행위'에 붙는 비용이므로, 단순히 기존 등록 상태를 변경·정지하는 신고(휴업신고, 인장변경신고)에는 붙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고, 등록인장의 변경 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20번
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X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O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행위는 시행규칙상 수수료 납부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문제 상황2019년 · 18번
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X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O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