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하위개념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과 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수수료 납부 대상자

공인중개사법 · 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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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관청이 새로 무언가를 심사하거나 문서를 만들어 줄 때 붙는다. 그래서 등록·설치·재교부처럼 관청이 일을 하는 자리에는 붙고, 사실만 알리는 신고에는 붙지 않는다.
수수료는 '행정관청에 새로운 처리(등록·재교부·신고)를 요청하는 행위'에 붙는 비용이므로, 단순히 기존 등록 상태를 변경·정지하는 신고(휴업신고, 인장변경신고)에는 붙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2.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고, 등록인장의 변경 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도 수수료 납부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수수료 납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다.

수수료 대상 필터

수수료는 관청에 "새로운 처리"를 요청할 때만 붙는다 — 기존 상태를 바꾸는 신고(휴업, 인장변경)에는 붙지 않는다.

납부 대상지방자치단체 시행 자격시험 응시자격증 재교부 신청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등록증·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분사무소 설치신고
납부 대상 아님등록인장의 변경신고중개사무소의 휴업신고국토교통부장관 시행 자격시험 응시
원문 근거 · 직접 확인공인중개사법 제4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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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20번 유형)

수수료는 '행정관청에 새로운 처리(등록·재교부·신고)를 요청하는 행위'에 붙는 비용이므로, 단순히 기존 등록 상태를 변경·정지하는 신고(휴업신고, 인장변경신고)에는 붙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고, 등록인장의 변경 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도 수수료 납부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수수료 납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다.

예: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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