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거래계약서의 작성·서명날인과 보존

공인중개사법 · 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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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는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하는 근거다. 그래서 중개에 관여한 사람이 모두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하고 오래 보관하게 하며, 한 거래에 다른 계약서를 둘 이상 만드는 것을 무겁게 다룬다.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와 마찬가지로 중개가 실제로 완성된 시점에 작성하는 서류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표준서식은 어디까지나 권장 양식일 뿐 법적으로 그 서식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그 사용이 강제되지 않으며,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자격취소·업무정지 등 제재사유가 되지 않는다.
  2. 거래계약서에는 계약일, 거래금액, 권리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계약의 조건·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3.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4. 거래계약서의 원본·사본·전자문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예외),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업무정지가 아님).
  1.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

거래계약서 작성·보존 체크리스트

거래계약서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갖춰야 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중 작성 시에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취소 대상이다.

서명 및 날인 ·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 — 반드시 둘 다보존기간 · 원본·사본·전자문서 5년간 보존(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예외)표준서식 사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권장할 수 있을 뿐 강제 아님 — 미사용도 제재사유 아님이중 거래계약서 작성 ·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함(업무정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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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와 마찬가지로 중개가 실제로 완성된 시점에 작성하는 서류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표준서식은 어디까지나 권장 양식일 뿐 법적으로 그 서식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그 사용이 강제되지 않으며,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자격취소·업무정지 등 제재사유가 되지 않는다.

거래계약서에는 계약일, 거래금액, 권리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계약의 조건·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거래계약서의 원본·사본·전자문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예외),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업무정지가 아님).

함정: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

예: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며, 그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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