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그 사용이 강제되지 않으며,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자격취소·업무정지 등 제재사유가 되지 않는다.
- 거래계약서에는 계약일, 거래금액, 권리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계약의 조건·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 거래계약서의 원본·사본·전자문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예외),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업무정지가 아님).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