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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9

9.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선택지

ㄱ, ㄴ

ㄱ,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9공인중개사법 9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겸업범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정답: O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2.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정답: O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3.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4.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정답: 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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