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중개업무겸업제한9.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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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겸업범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O.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O.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O.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은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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