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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22

2차 · 공인중개사법

30회 · 2019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자격정지사유와 자격취소사유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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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2019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정답: X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는 것은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자격정지사유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내용을 기재한 이중계약서 작성이다).

  2.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정답: 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3.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정답: O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4.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5.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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