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정지

2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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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정답: X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는 것은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자격정지사유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내용을 기재한 이중계약서 작성이다).

  2.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정답: 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3.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정답: O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4.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5.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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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는 것은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자격정지사유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내용을 기재한 이중계약서 작성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 X.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는 것은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자격정지사유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내용을 기재한 이중계약서 작성이다).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③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O.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④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O.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⑤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O.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암기 팁 ·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하는 것은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자격정지사유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내용을 기재한 이중계약서 작성이다). ·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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