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총칙정책심의위원회8.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위가 없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X. 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위가 없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O.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O.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O.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암기 팁 · 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위가 없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