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총칙정책심의위원회

8.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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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정책심의위원회는 <b>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b>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위원장이 그 정수 <b>안에</b> 든다는 점이 함정이라, 위원장을 따로 더해 8명 이상으로 세면 안 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O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X

    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위가 없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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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위가 없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X. 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위가 없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O.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O.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O.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암기 팁 · 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위가 없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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