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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8

8.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9공인중개사법 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O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X

    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라는 직위가 없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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