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총칙용어정의

1.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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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다(법 제2조 제5호). 같은 조 제6호의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므로, 자격증이 있는지가 두 이름을 가른다.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되므로,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X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필요적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판례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것을 막는다(<b>이중소속 금지</b>). 두 곳에 몸을 걸치면 어느 쪽 손님의 이익도 온전히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필요적 등록취소가 함께 따른다.

  5.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O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대상권리에 관한 알선이므로 중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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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 조항은 이후 모든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각 용어가 가리키는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두어야 다른 단원까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X.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필요적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판례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O.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법 제2조 정의).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O.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되므로,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 O.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대상권리에 관한 알선이므로 중개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분된다. 함정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한 줄 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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