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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1

2차 · 공인중개사법

30회 · 2019총칙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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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2019공인중개사법 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법 제2조 정의).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되므로,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X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필요적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판례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5.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O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대상권리에 관한 알선이므로 중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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