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중개업무고용인

1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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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1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정답: O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법 제15조 제2항). 그래서 중개보조원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3.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정답: O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고용인의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은 손님이 배상을 받을 상대를 넓혀 주는 것이지 행위자의 책임을 덜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뒤에 고용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법 제17조·시행규칙 제10조).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으므로 게시할 것이 없다.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정답: O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고용신고에는 등록증처럼 원본을 붙일 것이 없어 전자문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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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O.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③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O.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 O.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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