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지도감독·행정처분등록취소2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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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임의적(재량) 등록취소사유이지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X.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임의적(재량) 등록취소사유이지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O.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사유이다. ②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O.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O.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 암기 팁 ·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임의적(재량) 등록취소사유이지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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