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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20

2차 · 공인중개사법

30회 · 2019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필수·임의 취소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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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2019공인중개사법 2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사유이다.

  2.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O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

  4.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

  5.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정답: X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임의적(재량) 등록취소사유이지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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