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공인중개사협회협회업무

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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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 X

    협회의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니라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다.

  2.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지부는 시·도 단위, 지회는 시·군·구 단위의 조직이라 각각 그 층에 맞는 감독기관에 알리게 한 것이다. 협회의 설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창립총회에는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

  4.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답: X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없다.

  5.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정답: X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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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X. 협회의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니라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다.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 X.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X.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⑤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 X.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O.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암기 팁 · 협회의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니라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다.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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