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

2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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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2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정답: X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고관청·허가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국고보조 가능).

  2.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정답: X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애초에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다.

  4.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 적발 전에 고발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은 1천5백만원이 아니라 소정의 한도액 범위에서 지급된다.

  5.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고관청이나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 결정과 실제 지급은 다른 걸음이어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청구해야 지급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다.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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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과 근거 법률·지급대상 행위가 서로 다르므로, '거래신고 관련 위반'과 '중개업 관련 위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1건당 50만원)과 같은 제도로 착각하기 쉽지만, 근거 법률과 지급대상 행위가 서로 다르다. 선지별로 보면 ①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 X.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고관청·허가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국고보조 가능). ②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 X.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 X.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애초에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다. ④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X.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 적발 전에 고발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은 1천5백만원이 아니라 소정의 한도액 범위에서 지급된다.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O.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지만, 거짓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하는 행위 자체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신고관청·허가관청에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함정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1건당 50만원)과 같은 제도로 착각하기 쉽지만, 근거 법률과 지급대상 행위가 서로 다르다. 한 줄 예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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