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2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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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과 근거 법률·지급대상 행위가 서로 다르므로, '거래신고 관련 위반'과 '중개업 관련 위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1건당 50만원)과 같은 제도로 착각하기 쉽지만, 근거 법률과 지급대상 행위가 서로 다르다. 선지별로 보면 ①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 X.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고관청·허가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국고보조 가능). ②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 X.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 X.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애초에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다. ④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X.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 적발 전에 고발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은 1천5백만원이 아니라 소정의 한도액 범위에서 지급된다.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O.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지만, 거짓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하는 행위 자체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신고관청·허가관청에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함정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1건당 50만원)과 같은 제도로 착각하기 쉽지만, 근거 법률과 지급대상 행위가 서로 다르다. 한 줄 예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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