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중개계약·정보망부동산거래정보망

1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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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1항).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자리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정답: O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다(법 제24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의 가입·이용신청 확보와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이 그 요건에 든다.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 X.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 O.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O.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O.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암기 팁 ·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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