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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13

2차 · 공인중개사법

30회 · 2019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권자와 운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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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2019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정답: O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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