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중개실무주택임대차보호법

37.甲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 6. 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공인중개사법 3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乙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인 2019.6.4. 0시에 발생하는데, 丙의 저당권(2019.6.3. 16:00)이 그보다 선순위이므로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丙 또는 丁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정답: O

    丙의 저당권이 최선순위 담보물권(말소기준권리)이므로, 丙 또는 丁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그보다 후순위인 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3. 乙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정답: X

    乙은 丙의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丙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4.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X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택 인도가 필요하나, 이는 "먼저" 인도해야만 우선변제권 자체가 인정되는 요건이 아니라 배당금 수령과의 동시이행 문제이다.

  5.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임차인 스스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어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우선변제권은 '경매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힘'으로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실무에서 특히 강조해서 다룬다. 정답은 ② 「丙 또는 丁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항요건만 갖추면 우선변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확정일자 없이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X. 乙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인 2019.6.4. 0시에 발생하는데, 丙의 저당권(2019.6.3. 16:00)이 그보다 선순위이므로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 X. 乙은 丙의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丙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④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 X.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택 인도가 필요하나, 이는 "먼저" 인도해야만 우선변제권 자체가 인정되는 요건이 아니라 배당금 수령과의 동시이행 문제이다. ⑤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X. 임차인 스스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어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다. ② 丙 또는 丁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 O. 丙의 저당권이 최선순위 담보물권(말소기준권리)이므로, 丙 또는 丁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그보다 후순위인 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암기 팁 ·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항요건만으로는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기준액은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당시가 아니라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중개실무에서는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반드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정 대항요건만 갖추면 우선변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확정일자 없이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한 줄 예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없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