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취소2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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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 X.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행한다. ③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X.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 X.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X.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②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O.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암기 팁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행한다. ·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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