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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24

2차 · 공인중개사법

30회 · 2019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 절차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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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019공인중개사법 2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정답: X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행한다.

  2.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X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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