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

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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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X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O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남의 재산을 맡아 다루는 자리라 형사책임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사람에게 열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이므로, 벌금은 이 법 위반에 한하여 300만원이라는 문턱으로 걸린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O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6조).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O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 사원·임원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O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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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결격사유는 형사처벌·행정처분의 무게와 경과기간의 조합으로 판단하므로, 선고유예처럼 가벼운 처분이나 피특정후견인처럼 결격사유 목록에서 아예 빠진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정답은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법인이 해산해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였던 자까지 결격사유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해산에 의한 등록취소는 그 대표자에게 결격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X.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O.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③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O.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O.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 사원·임원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O.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결격사유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이지만, 법인의 해산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함정 법인이 해산해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였던 자까지 결격사유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해산에 의한 등록취소는 그 대표자에게 결격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한 줄 예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자가 아니므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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