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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2

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019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X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O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O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O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 사원·임원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O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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