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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38

2차 · 공인중개사법

30회 · 2019부동산거래신고기출 all-in-one: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자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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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19공인중개사법 3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시·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정답: X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3.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할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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