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중개실무법정지상권등31.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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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ㄱ, ㄴ ①·정답 ㄱ,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보기별로 보면 ㄷ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 X. Y건물 취득 시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례상 이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고 임차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ㄹ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X.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Y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O.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 O.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그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암기 팁 · Y건물 취득 시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례상 이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고 임차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Y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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