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벌칙과태료

26.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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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b>400만원</b>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6). 나머지 넷은 모두 법 제51조 제3항 쪽의 가벼운 과태료라 30만원(등록증 미게시ㆍ이전신고 미이행)이나 20만원(휴업 관련 신고 미이행)에 그친다. 제51조 <b>제2항</b>(500만원 이하)과 <b>제3항</b>(100만원 이하)의 두 층을 갈라 보면 답이 곧바로 나온다.

  2.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b>20만원</b>이다(별표 2 제2호 나목 5). 휴업ㆍ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같은 줄에 묶여 20만원으로, 이 표에서 가장 가벼운 자리다.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b>30만원</b>이다(별표 2 제2호 나목 4). 등록증 미게시(30만원)와 같은 금액이고, ①의 400만원과는 자릿수가 다르다.

  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b>30만원</b>이다(별표 2 제2호 나목 1). 같은 게시 위반이라도 사무소 명칭에 문자를 쓰지 않은 경우는 50만원으로 더 무겁다.

  5.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b>20만원</b>이다(별표 2 제2호 나목 5). ②의 재개 신고 미이행과 같은 줄에 있어 금액이 같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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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기준상 500만원으로 가장 금액이 크다. 선지별로 보면 ②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X.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①보다 작다.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X.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①보다 작다.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X.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①보다 작다. ⑤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X.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①보다 작다.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O.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기준상 500만원으로 가장 금액이 크다. 암기 팁 ·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①보다 작다.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①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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