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중개업무손해배상책임보장16.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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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약금 예치 제도는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보험회사·은행·신탁업자 등)뿐 아니라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지만, 거래당사자 본인은 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거래당사자 중 일방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예치명의자는 제3의 기관·전문회사이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본인은 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 X.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 O.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O.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신탁업자,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계약이행보장 전문회사는 계약금등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거래당사자 중 일방,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예치 대상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이며,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함정 거래당사자 중 일방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예치명의자는 제3의 기관·전문회사이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본인은 될 수 없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그 예치금은 자기 소유 재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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