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중개업무인장의등록7.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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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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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X.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③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 O.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O.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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