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중개업무인장의등록

7.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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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법인의 인장은 이미 등기소에 신고되어 있으므로 그 증명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3.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정답: O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1호).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하면 되므로(같은 조 제1항) 등록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허용된다. 같은 항 제2호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하는 경우다.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제2호). 고용 신고도 업무개시 전까지 하는 것이라 두 절차의 시점이 같다. 같은 항 제1호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하는 경우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b>7일 이내</b>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후문ㆍ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6조 <b>제2항</b>은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b>사용의무</b> 조항이라 기한과는 다른 자리다. 인장은 중개행위의 진정을 확인하는 표지여서 바뀌면 곧바로 다시 등록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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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X.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③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 O.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O.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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