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중개실무부동산실명법

36.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ㄴ.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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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3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X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조세포탈 등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2. ㄴ.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판례상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ㄷ.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어서 소유권이 여전히 乙에게 있으므로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丙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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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핵심은 계약의 당사자는 신탁자이고 등기명의인은 수탁자로 어긋나 있다는 것이며, 무효인 것은 등기(물권변동)뿐이고 매매계약(채권관계)은 살아있다는 점이 이해의 축이다. 정답은 ③ ㄴ, ㄷ ③·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매매계약까지 무효라고 보거나, 제3자 보호에 선의를 요구하거나, 처분 후에도 신탁자의 수탁자 상대 직접 부당이득청구를 부정하는 과거 설명을 따르면 안 된다. 보기별로 보면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 X.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조세포탈 등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丙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판례상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O.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어서 소유권이 여전히 乙에게 있으므로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암기 팁 ·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신탁자는 수탁자가 얻은 처분대금·보상금 등의 이익을 직접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함정 매매계약까지 무효라고 보거나, 제3자 보호에 선의를 요구하거나, 처분 후에도 신탁자의 수탁자 상대 직접 부당이득청구를 부정하는 과거 설명을 따르면 안 된다. 한 줄 예 甲이 乙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丙 앞으로 등기했고 丙이 丁에게 5억원에 처분했다면, 丁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그 처분이익의 부당이득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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