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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30

2차 · 공인중개사법

30회 · 2019토지거래허가기출 all-in-one: 토지 이용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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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19공인중개사법 3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징수한다.

  2.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O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정답: X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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