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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17

2차 · 공인중개사법

30회 · 2019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과 정보공개·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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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ㄱ. 丙의 성명

ㄴ. 丁의 주소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선택지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2019공인중개사법 17번 해설

해설 요약

①·정답 공개해야 하는 것은 ㄹ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丙의 성명

    정답: X

    임차인 丙의 성명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인적사항이므로 공개대상이 아니다.

  2. ㄴ. 丁의 주소

    정답: X

    저당권자 丁의 주소도 인적사항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이 아니다(저당권 설정 여부·채권최고액 등 권리관계 자체는 공개하나 개인 주소는 공개하지 않는다).

  3.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정답: X

    이 사안은 임대차계약이므로 X부동산의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정답: O

    X부동산에 대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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