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17.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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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의 선택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대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강한 정보공개·보고 의무를 지우는 계약이므로,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은 공개하지 않는지'를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ㄹ ①·정답 공개해야 하는 것은 ㄹ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숫자를 한 줄로 섞지 말고 ‘7일 내 공개 → 공개 즉시 문서통지 → 2주마다 처리상황 문서통지 → 계약서 3년 보존’으로 시간축을 나눠야 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丙의 성명 → X. 임차인 丙의 성명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인적사항이므로 공개대상이 아니다. ㄴ 丁의 주소 → X. 저당권자 丁의 주소도 인적사항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이 아니다(저당권 설정 여부·채권최고액 등 권리관계 자체는 공개하나 개인 주소는 공개하지 않는다).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 X. 이 사안은 임대차계약이므로 X부동산의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O. X부동산에 대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다. 암기 팁 · 기간 약정이 없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6개월이 아님).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임대차의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매매의 경우와 다름). 함정 숫자를 한 줄로 섞지 말고 ‘7일 내 공개 → 공개 즉시 문서통지 → 2주마다 처리상황 문서통지 → 계약서 3년 보존’으로 시간축을 나눠야 한다. 한 줄 예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3개월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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