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총칙중개대상물

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미채굴광물
ㄴ.온천수
ㄷ.금전채권
ㄹ.점유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공인중개사법 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미채굴광물

    정답: O

    미채굴광물은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의 객체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온천수

    정답: O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3. ㄷ. 금전채권

    정답: O

    금전채권은 부동산이나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4. ㄹ. 점유

    정답: O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불과하여 물건 또는 재산권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미채굴광물 → O. 미채굴광물은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의 객체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온천수 → O.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금전채권 → O. 금전채권은 부동산이나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ㄹ 점유 → O.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불과하여 물건 또는 재산권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암기 팁 · 미채굴광물은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의 객체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