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보칙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18.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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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수수료는 '행정관청에 새로운 처리(등록·재교부·신고)를 요청하는 행위'에 붙는 비용이므로, 단순히 기존 등록 상태를 변경·정지하는 신고(휴업신고, 인장변경신고)에는 붙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ㄱ, ㄷ, ㄹ ③·정답 ㄱ,ㄷ,ㄹ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도 수수료 납부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수수료 납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다. 보기별로 보면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 X.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이다. ㄱ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 O.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은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은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ㄹ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 O.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암기 팁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고, 등록인장의 변경 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도 수수료 납부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수수료 납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다. 한 줄 예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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