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제도자격증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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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X.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X. 공인중개사자격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한다.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 X.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O.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암기 팁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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