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4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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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개를 통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창구 역할을 하고, 당사자 간 직거래는 당사자 본인이 신고 주체가 된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으며, 신고 이후의 절차(정정·변경·검증)는 '신고서의 어떤 부분이 왜 바뀌었는가'로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⑤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 X.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며,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신고주체가 아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등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 X.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사항이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⑤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 O.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러한 사항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고,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거래 지분 비율·면적·건축물 종류·전화번호 등 단순 오기는 정정신청 사항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며, 공동매수인의 추가 등 계약 내용 자체의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증·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하며,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함정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매수인이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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