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중개업무명칭·표시광고

1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중개사무소의 명칭
ㄷ.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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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ㄹ이 명시사항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정답: O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한다.

  2.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정답: O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해야 한다.

  3.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2019년 당시 명시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4.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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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표시·광고 규제는 '누가 광고를 냈는지 특정할 수 있게'(명시사항)와 '광고 내용이 실체와 다르지 않게'(부당광고 금지)라는 두 축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ㄱ, ㄴ, ㄹ ④·정답 ㄱ,ㄴ,ㄹ이 명시사항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표시·광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 목록에 없는 행위다. 보기별로 보면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 X.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2019년 당시 명시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 O.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한다.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 O.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해야 한다.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O.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해야 한다. 암기 팁 · 표시·광고에 명시해야 할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성명은 명시 대상이 아니다.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광고, 존재하지만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광고, 가격 등을 과장한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해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 업무를 전문인력·전담조직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함정 표시·광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 목록에 없는 행위다. 한 줄 예 인터넷으로 매물을 광고할 때도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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