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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 / 11

2차 · 공인중개사법

30회 · 2019중개업무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과 간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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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선택지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2019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ㄹ이 명시사항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정답: O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한다.

  2.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정답: O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해야 한다.

  3.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2019년 당시 명시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4.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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