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중개실무경매

33.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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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3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10%)이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①). 신청액이 아니다.

  2.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에게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3.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정답: X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4.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정답: O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보증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의 10%인 1천만원이므로 甲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1억5천만원-1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5. 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에 매수신청의 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매각기일 종결시 즉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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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경매 실무는 어떤 방식으로 값을 부르게 할 것인가(매각방법)와 입찰 참가를 위해 얼마를 맡겨야 하는가(매수신청보증금)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면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답은 ④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한 후행 경매신청을 법원이 각하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X. 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보증금액은 신청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1억원)의 10%인 1천만원이다. ②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 X.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에게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③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 X.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⑤ 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X. 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에 매수신청의 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매각기일 종결시 즉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다. ④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 O.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보증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의 10%인 1천만원이므로 甲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1억5천만원-1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암기 팁 · 매수신청보증금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 - 보증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동일한 최고가로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들만 다시 입찰하며(전체 재입찰이 아님), 이때 전의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하고, 압류는 채무자의 통상적인 관리·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미 경매개시결정된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중으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 함정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한 후행 경매신청을 법원이 각하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한 줄 예 최저매각가격 2억원, 최고가매수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그 신고액이 2억 3천만원(=2억5천만-2천만 보증액)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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