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2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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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2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42조 제2항).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이 담긴다.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법 제42조의4). 협회가 스스로 하는 공제사업이라 금융 전문기관의 손을 빌려 건전성을 살피게 한 것이다.

  3.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협회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42조 제4항). 공제금을 지급할 밑돈이라 다른 데로 돌리려면 승인을 받게 묶어 둔 것이다.

  4.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정답: O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

  5.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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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X.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O.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O.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O.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 O.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암기 팁 ·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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