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2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X.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O.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O.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O.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 O.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암기 팁 ·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