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중개실무분묘기지권

35.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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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3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인 1995년에 설치된 분묘는 종전의 관습법에 따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2.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형으로 남에게 알려질 수 있어야 성립하므로, 평장이나 암장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3.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가묘)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출제 당시의 판례였다. [판례변경]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이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권리의 범위는 이미 있는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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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인 1995년에 설치된 분묘는 종전의 관습법에 따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인 1995년에 설치된 분묘는 종전의 관습법에 따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②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가묘)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O.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시 판례이다. 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 O.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 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인 1995년에 설치된 분묘는 종전의 관습법에 따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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