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9년 / 27번
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X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X②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O③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X④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정답
X⑤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정답
2019년 공인중개사법 27번 해설
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애초에 취득신고 대상이 아니다.
③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