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외국인부동산취득취득신고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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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기한·절차 규정은 '계약으로 얻었는가(60일) vs 계약 없이 얻었는가(6개월)'와 '이미 다른 허가를 받았는가(중복 허가 불요)'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③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허가신청서 처리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X.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X.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애초에 취득신고 대상이 아니다. ④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X.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X.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O.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매매·증여 등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증여는 계약이므로 60일이며 6개월 대상이… · 취득하려는 토지가 허가대상 구역(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안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 ·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허가대상 구역(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동시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둘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 함정 허가신청서 처리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한 줄 예 생태·경관보전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동시에 속한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만 받으면 별도의 토지취득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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