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보칙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25.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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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2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정답: X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으로 한다.

  2.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 X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정답: X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내이며 시·도 보조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의2).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고만으로 주면 무고를 부를 수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을 확인한 뒤 지급하게 한 것이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국고에서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의2).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 X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신고가 아니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균등배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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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포상금 제도는 위반행위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와 어떤 처분까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공소제기뿐 아니라 기소유예도 포함)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기소유예도 공소제기와 함께 지급 요건에 포함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 X.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으로 한다. ②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X.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 X.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내이며 시·도 보조가 아니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 X.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신고가 아니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균등배분하지 않는다.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O.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암기 팁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된다(공소제기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님). ·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자격취득, 자격증의 대여·양수, 시세교란행위 등이 신고·고발 대상이며, 단순한 중개대상물 매매 겸업이나 거짓 언행으로 인한 착오 유발,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포상금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제출하며,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함정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기소유예도 공소제기와 함께 지급 요건에 포함된다. 한 줄 예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사실을 신고해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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