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회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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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고대상 여부는 '매매·공급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므로, 임대차·증여처럼 유상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정답은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과 혼동해 신고대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 X.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공급계약 등 매매·분양계약이 신고대상이며, 임대차계약은 대상이 아니다). 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 O.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신고대상이다.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 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암기 팁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과, 그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공급계약이 아니라 임대차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증여계약도 매매 등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함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과 혼동해 신고대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한 줄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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