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9년 제30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

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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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인중개사법 3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정답: O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정답: X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공급계약 등 매매·분양계약이 신고대상이며, 임대차계약은 대상이 아니다).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정답: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신고대상이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정답: 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법이 열거한 공급계약·입주권 등의 거래여서,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든 매매이면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 신고가 따로 있을 뿐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갈린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아직 집이 서지 않았어도 그 지위가 값을 갖고 거래되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도 같은 목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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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고대상 여부는 '매매·공급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므로, 임대차·증여처럼 유상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정답은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과 혼동해 신고대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 X.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공급계약 등 매매·분양계약이 신고대상이며, 임대차계약은 대상이 아니다). 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 O.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신고대상이다.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 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이다. 암기 팁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과, 그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공급계약이 아니라 임대차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증여계약도 매매 등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함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과 혼동해 신고대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한 줄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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